만약 두자녀 중 한자녀가 상속포기하고
법무사에서 공증받고 상속 포기 후 상속 이전이 다 된 상태에서
상속 포기 했던 자녀가 나중에 악감정을 품고
법적으로 시비를 걸더라도, 이 상속 포기했던 자녀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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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이미 포기 신청 후 인용된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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