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두 자녀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 한명에게 상속 이전이 다 완료 된 후
상속 포기 했던 자녀가 자기 상속분을 다시 번복하면서 받는다고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상속 완료된 후 상속 포기 했던 자녀의 빚도 다갚아주고 이 자녀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동영상 까지 녹취하고, 이 자녀의 상속 포기 각서까지 서명 했다면 법적으로 나중에 이 자녀가 주장할 수 없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후, 협의상속이든 나머지 상속인이 법정상속을 한 경우에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긴 어렵고 관련 동영상 등이 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