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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양이53
영민한고양이5321.11.14

유산으로 집을 상속한다는 공증각서

살아계시는 부모가 한자녀에게 살고계시는 집을 상속한다는 것을 공증각서로 작성하였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자녀에게 현재 증여을 하고 싶다하시는데 이런 경우 공증한 서류를 해지 하여야만 증여를 할수 있나요 아님 공증한 서류와 상관 없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다른 자녀에게 증여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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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반드시 기존 공증내용을 취소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유언이 기존유언과 저촉되면 이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명한 근거를 남겨둠이 바람직합니다.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자녀에게 증여를 곧바로 해도 되지만, 추후 공증으로 인한 법률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증 이후에 공증내용에 대한 반대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작성하거나, 공증서류를 해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공증각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유언공증을 받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공증이라 하더라도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다시 유언을 하거나

    기존 내용과 달리 해당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그 범위에서 기존의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유언을 한 것과 달리 해당 재산을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그 범위에서 기존의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