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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식 중 한명이 계속 부모님 돈을 가져감
다른 자식은 1도 가져오지 않았음
부모님이 괘씸해서 계속 돈을 가져가는 자녀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각서를 받았음
부모님은 이 내용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아두길 원하심
현재 이런 상황인데 상속 이전에 작성한 각서는 상속포기에 별 영향이 없다 하여 질문드립니다. 그럼 더이상 돈 가져가는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다른 법적인 절차 및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상속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거나 증여가 아닌 대여를 하는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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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상속권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각서는 상속권의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없어 유언장 작성 등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