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강화 프로젝트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족·이혼

4stone
4stone

상속포기에 따른 채무이행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는 부모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부모의 채무가 직계비속에게 넘어가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라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이라던지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권추심을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나 일부 상속인들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될수도 있지만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직계비속에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률상의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비속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허나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답변서로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채무만 상속받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후 민사소송을 하여도 상속포기했다는 내용을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