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상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전적 지원이나 정서적 교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교류를 단절하는 행위 역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혈연관계 자체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상속이나 일방이 부득이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양료 청구 등 잠재적 법률 관계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를 단절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무 관계의 변동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전문가와 상세히 상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