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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피자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에게 매달 용돈 형식으로 돈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건 증여와 관련해서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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