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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온라인 상에서 모욕죄가 어떨때 성립되나요?

최근들어 온라인 상이라고 욕설 등

막말을 남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상처받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져 걱정입니다.

온라인 이더라도 무서움을 알게하고 싶은데

사람을 지칭해서 욕을 한다거나 이러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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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Nick 변호사blue-check
    Nick 변호사20.09.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블로그 등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댓글등을 남기면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등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SNS 혹은 게임등 온라인에서의 모욕은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모욕죄가 될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모욕죄는 고소시 형사소송이 됩니다 (현재 사이버 모욕을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입니다.

    1)공연성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가해자가 온라인 (예: 블로그나 챗방이나 커뮤너티 게시판 등)에서 다른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다수인이 이를 인식 했고, 이는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크니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2)피해자 특정성 (사람을)에 대해서는 욕설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목해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목에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데, 만약 그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수 있을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제3자가 상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수 없다면 특정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허나 가해자가 지목한 아이디를 보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것인지 알아 차릴수 있다면, 특정성은 만족될것입니다.

    3)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을 말하는데 이는'욕설, '쌍욕' 및 모욕적인 언행등이 포함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한테 "xx맞아야 정신차림 '이나 @@%#', '@!#!!%', '00충 '등의 경멸적인'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단순하게 다소 무례한 방법의 표현이 아닌) 이는 '모욕'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요건들이 다 만족시에는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을것입니다.

    2)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 사회적 평가저하 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의 블로그나 게임등을 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이 보통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상기에 언급되었듯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기에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가해자가 다수의 제3자들이 있는 온라인상 (즉 블로그나 챗방 혹은 온라인상의 게임)에서 피해자를 특정적으로 지목해서(블로그나 챗방 혹은 SNS아이디를 의미하며, 아이디만 보면 제3자도 누군지 다 알수 있는 아이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 (예: '00는 훔친 마우스로 LOL 게임하는 도둑넘이다'라는 표현등)를 적시한다면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가 다수의 다른 블로그 방문자들이나 혹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상 채팅창에서 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특정적으로 지명했지만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없었고, 단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수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인 '욕설'이나 '쌍욕'등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과는 다르게 비방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조건이 없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모욕행위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통상

    온라인상에서는 공연성은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 여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의 내용에 따라 우선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만 이루어지면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