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의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모욕행위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 성립된다고 하는데 타인의 글 영상을 타인 의사에 반하여 모욕 비난 목적으로 올리는 경우. 그로 인해 타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경우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이외 해당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올린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모욕 비난 목적으로 혹은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게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영상이나 게시글의 내용을 통해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