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공증에 있는 채무금액에 대해 해당관련 증거" - 해당 공증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다른 증거필요없이 위 공정증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위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뒤에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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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다 밝히지 않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XX 이런식으로 올려도 명예훼손에 해당 한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특징같은 것을 기술하여도 저한테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직원을 특정할 정도가 되고, 그 글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부분이 있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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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에 말을 지어내서 저희를 욕보이더군요.. " - 이 부분에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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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항소시 재산을 처분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법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등을 하면 재산 처분 사실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1심판결에 가집행이 같이 선고되었다면 가집행을 하시면 되고, 아니라면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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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수리비용발생시 누가 부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대수선과 소수선을 나누어 대수선은 임대인이, 소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판결입니다."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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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을 당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하는 등 공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추상적 가치판단이나 경멸하는 표현을 써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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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고소를 할 경우 붙잡을 수 있을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고 범인을 검거했다고해서 피해금을 모든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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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입니다."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방어행위에 그쳐야지 이를 넘어선 공격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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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기간이 정확히 몇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관련규정입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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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충족해야 할 요건과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이어야 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관련규정입니다.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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