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 사회적 평가저하 입니다.
그리고 상기의 상황처럼 온라인에서의 시청 자유게시판처럼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이 보통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입니다.
이에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상기에 언급되었듯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기에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요건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만약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여직원들을 특정적으로 지목해서(꼭 실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이디나 혹은 이름 이니셜 혹은 해당인의 특징 등 누구라도 보면 특정인이 누군지 알아볼수 있는 특징도 포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 (예: '00는 훔친 마우스로 LOL 게임하는 도둑넘이다'라는 표현등)를 적시한다면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하신 여직원들을 특정적으로 지명해서(실명이 아니라도 누구나 해당 여직원들의 아이디를 보거나 특징들을 들으면 누군지 알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없이 단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수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인 '욕설'이나 '쌍욕'등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도있을 것입니다 (즉 모욕죄는 사이버명예훼손과는 다르게 비방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조건이 없음).
따라서 상기와 같이 시청 자유게시판에 해당 여직원들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비방하는 글을 쓰지 않으시는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직장내에서 투명인간취급을 하는것 (즉 왕따를 시키는것)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현 사업장내 인사부서 및 관련부서에 경우에 따라서 해당 문제를 제기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