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을 다 밝히지 않아도 명예훼손에 해당한가요?

2020. 08. 30. 20:09

저는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과 내에서 제가 일을 한번 안도와줬다는 이유로 일부 여직원들이 저를 무시하고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청 자유게시판에 그 일부 여직원들이 저한테 했던 만행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 실명을 다 밝히지 않고 예를 들어, 이XX 이런식으로 올려도 명예훼손에 해당 한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특징같은 것을 기술하여도 저한테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자유게시판에 그러한 글을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 사회적 평가저하 입니다.

그리고 상기의 상황처럼 온라인에서의 시청 자유게시판처럼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이 보통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입니다.

이에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상기에 언급되었듯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기에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요건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만약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여직원들을 특정적으로 지목해서(꼭 실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이디나 혹은 이름 이니셜 혹은 해당인의 특징 등 누구라도 보면 특정인이 누군지 알아볼수 있는 특징도 포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 (예: '00는 훔친 마우스로 LOL 게임하는 도둑넘이다'라는 표현등)를 적시한다면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하신 여직원들을 특정적으로 지명해서(실명이 아니라도 누구나 해당 여직원들의 아이디를 보거나 특징들을 들으면 누군지 알수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없이 단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수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인 '욕설'이나 '쌍욕'등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도있을 것입니다 (즉 모욕죄는 사이버명예훼손과는 다르게 비방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조건이 없음).

따라서 상기와 같이 시청 자유게시판에 해당 여직원들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비방하는 글을 쓰지 않으시는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직장내에서 투명인간취급을 하는것 (즉 왕따를 시키는것)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될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 현 사업장내 인사부서 및 관련부서에 경우에 따라서 해당 문제를 제기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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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특정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특정성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판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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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명예훼손죄 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그 객체가 어느정도 특정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위의 게시판 등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그 특징을 거론하는 경우 누군지 다른 관련 정보를 통해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층에 남직원이 두명밖에 없는데

      키가 큰 직원 으로 특정이 되는 경우) 일정 특징을 게재하거나 일부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게재하는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부적인 분쟁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원만한 해결방안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9. 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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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XX 이런식으로 올려도 명예훼손에 해당 한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특징같은 것을 기술하여도 저한테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정보를 종합하여 해당 직원을 특정할 정도가 되고, 그 글의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부분이 있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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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저해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인의 성명을 전부 공개하지않고 일부분만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 일부 공개된 정보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0. 08. 3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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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실명을 다 밝히지 않더라도 글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위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08. 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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