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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너그러운비버159
너그러운비버159

이럴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주청소를 부탁했는데 제대로 되지않아서 정중하세 조금만 더 해달라고했더니 이렇게까진 안한다면서 소리지르고 욕하더니 그래서 저희도 맞받아치고 일단은 돈은 그냥 다시 안받고 보내버렸습니다 그후에 블로그에 말을 지어내서 저희를 욕보이더군요.. 어찌해얃는거죠ㅠㅠ 너무 화가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지못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블로그에 말을 지어내서 욕보인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일명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 죄가 성립된다면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입주 청소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다만 그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상대방 청소업체에서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실제 게시글을 보고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에 말을 지어내서 저희를 욕보이더군요.. " - 이 부분에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이 특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 만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기재한 말이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성립여지가 잇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