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건강한갈매기154
건강한갈매기15420.07.31

잘못 걸려온 전화로 욕설만 들었을 경우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지인이라 생각했는지..

처음부터 욕설을 계속하더니..

누구냐고 밝히라고 하니 욕을 계속하다가..

제가 계속 욕하시면 고소하겠다라고 하자 비아냥 거리면서 끊었습니다.

갑자기 욕을 들어서 당황하기도 했고..

뭔가 억울합니다..

경찰에 문의해보니 모욕죄가 성립되기에는 공연성이 없어서 안된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예의 없는 사람에게 인생은 실전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통화녹음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문제는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이 크지는 않다는 문제가 있지만요. 상대방 주소를 알면 내용증명을 보내겠지만 주소를 모르실 것 같아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힘들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