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로 욕설을 당했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자신의 친구인 줄 알며 다짜고짜 언제오냐고 하길래 모르는 분이랬더니 모른 척한다며 장난하지말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계속 번호 맞는지 확인해달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끝내 패드립까지 하더군요. 친구로 가정하고 욕설과 패드립을 한거긴 하지만 저는 본인이 아니라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 전화 통화를 통한 일대일 욕설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결여되어 형사 처벌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역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반복적'으로 도달해야 조항이 적용되므로, 이번 사례처럼 단발성 오인 전화로 인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에 모호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모욕적인 언사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소송 비용이나 절차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통화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