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들 이거 맞고소해도되나요?
제가 어떤 사람과 서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욕을 해서 저도 욕설로 대응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욕한 것은 듣기 싫었는지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인데, 상대방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경찰에 저를 스토킹 및 협박으로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이 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딱히 처벌할 만한 내용이 없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연락하지 말고, 만약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신고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방적으로 신고를 당한 게 억울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내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