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이거 맞고소해도되나요?

제가 어떤 사람과 서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욕을 해서 저도 욕설로 대응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욕한 것은 듣기 싫었는지 “연락하지 마”, “연락하지 말라는데 계속 하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상황인데, 상대방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경찰에 저를 스토킹 및 협박으로 신고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이 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딱히 처벌할 만한 내용이 없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연락하지 말고, 만약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신고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방적으로 신고를 당한 게 억울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내용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서로 문자로 욕설을 주고받다 상대가 먼저 스토킹·협박으로 신고했고, 질문자님도 맞신고를 고민 중이시군요. 사적인 일대일 문자로 오간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하는데, 둘만 주고받은 문자는 통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해 인정 문턱이 높으니 무리한 맞고소는 신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주고받은 문자 전체를 시간순으로 보관해 두시고, 상대가 먼저 연락해오면 경찰 안내대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할 내용이 없습닏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스토킹처벌법위반 역시 상대방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요건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경찰에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