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미수금을 8년이 지난 시점에 요구하면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일 거래처 미수금이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거래처에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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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때 판사의 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범죄 인정 여부 등을 위주로 구속 사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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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일반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별도의 재판기일이나 심문기일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절차와 비교하면 그 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가능하다는 것도 일반 소송과 다른 점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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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반대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청구가 기각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ㆍ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ㆍ정도,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당사자의 연령,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별거기간,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미성년 자녀의 양육ㆍ교육ㆍ복지의 상황,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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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오판하여 적은 금액을 댓가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써준 후에 후유증을 치료를 위하여 예상치 못한 거액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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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에 동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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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란 어떤 개념의 법률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는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용인하게 되면 스스로 법률의 이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법률에 의한 보호를 해주는 셈이 되어 타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법적 정의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급여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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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결혼예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기간이 2년이 지났다면 단기파탄으로 보기 어렵고 단기파탄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으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남아있는 재산 내역을 파악해 재산분할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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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1년여를 견디려 했으나 결국 이혼하기로 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사후용서를 하였다면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오로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한 이혼청구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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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곳에 고층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하면 대항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의 경우는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다면 공사금지가처분이 가능합니다."일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공사금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조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사후의 금전 배상만으로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할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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