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1년여를 견디려 했으나 결국 이혼하기로 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나요?

2020. 04. 19. 12:07

부부 사이의 신뢰와 존경은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던 부부 가운데 여성이 헬스클럽에서 일하는 코치와 외도를 하게 되면서 가정의 파국이 시작되었고, 그 불륜의 현장까지 목격하게 된 남자는 헤아릴 수 없는 배신감과 자괴감을 겪게 되었지만 그 간의 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의 외도를 한 때의 실수로 용서하기로 하고 약 1년을 견디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륜현장은 더욱 또렷이 떠올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자 결국 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경우 여자의 외도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사후용서를 하였다면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오로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한 이혼청구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따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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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남자와 외도하였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때로 보아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04.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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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부정행위의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위 기간내 청구하셔야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04. 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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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의 위반이 주된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4가지 사유 중에 외도 등은 정도의무, 협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 순간 용서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해소된 점에서 여러가지 사유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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