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의 명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가압류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이라도 채무자 재산을 보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가 아니고 (본)압류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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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주요 유형과 그에 따른 법적 제재 규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킹, 바이러스 공격,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성범죄 등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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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경쟁에서 공정거래법 등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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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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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못하게 하는 법적인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내지 가처분을 해야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혼에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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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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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급부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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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할 수 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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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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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자의 지위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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