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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산형성경위, 혼인기간, 소득정도, 미성년자녀양육을 누가하는지, 부양적 요소, 나이 등이 고려됩니다.추가적인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https://youtu.be/Kpr1Db1nZ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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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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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증거자료로 신고를 해놀까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시간이 지났다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형사고소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형사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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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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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한달만 안받아도 이행명령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개월만 그렇게 보낸것만으로 이행명령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합의하에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만13세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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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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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신청 진행절차에관해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전처분을 신청하면 그 신청서의 부본(신청서와 동일한 또 다른 한부)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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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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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가 커가면서 심리적으로 좋지않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더라도 이혼한 부모의 노력여하에 따라 자녀들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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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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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2024.4.25.입니다."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게 입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과도한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1112조가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역시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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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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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할 예정이라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할 예정이라는 것만으로 이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고소가 된 이후에야 접수번호를 통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내용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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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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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몰수와 추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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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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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부동산 가압류 셀프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면 그 기간안에 소제기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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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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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꼭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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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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