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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몰수와 추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몰수나 추징 모두 비슷한 뜻으로 보여지는데

법의 관점에서 몰수와 추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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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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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실제로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범인이 사용, 처분하여 실제로 몰수하기 불가능할 때 그 물건의 가액(가치)만큼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즉, 몰수는 현물을 실제로 빼앗는 것이고, 추징은 그 현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인이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주로 범행도구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로 인해 발생한 대가를 사용하거나 은닉, 분실한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