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몰수와 추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몰수나 추징 모두 비슷한 뜻으로 보여지는데
법의 관점에서 몰수와 추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로 인해 생기거나 취득 또는 그 대가로 얻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그 물건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실제로 압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물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범인이 사용, 처분하여 실제로 몰수하기 불가능할 때 그 물건의 가액(가치)만큼의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즉, 몰수는 현물을 실제로 빼앗는 것이고, 추징은 그 현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르면 범인이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주로 범행도구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라면,
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로 인해 발생한 대가를 사용하거나 은닉, 분실한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