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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폭행은 꼭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폭행이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죄가 성립 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은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신체적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폭행 죄가 성립 할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폭력만으로는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나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언어적 폭행은 성립하지 않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신체접촉을 기본으로 하며 적어도 신체에 접촉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적으로 폭언을 한 경우에는 폭행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접촉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성립가능하나, 언어적인 부분은 전화기에 귀를 댄 상태에서 고성을 지른다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언어로는 성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며 다른 물건을 때리거나 주변에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