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어떠한 물건을 던진다거나 상대방이 있는 방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