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어떠한 물건을 던진다거나 상대방이 있는 방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