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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화, 이종혁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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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법률에서 정의하는 폭력은 신체적인 접촉만을 의미하나요?

법률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폭력은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 등이 날 때에만 폭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욕을 하는 등 말을 해도 폭력이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폭행은 꼭 상처가 생겨야 인정되는 건 아니며, 신체에 대한 불법한 접촉만으로도 성립됩니다. 밀치거나 침을 뱉는 것도 폭행입니다. 반면 욕설은 폭행이 아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내용과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욕을 하는 등 말을 하는 경우에도 고막을 아프게 할 정도라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를 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욕설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