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말 그대로 폭행을 할 때에만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냥 겁을 주는 것과 같은 행위나 아니면 물건을 바닥에 던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폭행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는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에 대한 현실적·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힘의 행사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협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유형력으로 인정될 정도의 행동이면 폭행이 성립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은 신체 접촉이 필수 요건이 아니며, 판례는 유형력의 행사를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작용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앞에서 물건을 바닥에 강하게 던져 파편이나 충격이 신체에 미칠 위험이 있으면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는 당연히 폭행에 포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폭행 성립 여부는 당시 행위의 구체적 위험성, 피해자의 공포 정도,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사 대응 시에는 물건의 크기, 거리,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 반응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협박 또는 모욕 등 다른 범죄와의 구별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영상, 녹음, 현장 사진 등이 있다면 폭행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단에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 행동을 반복한다면 접근금지 요청이나 별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초기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상대방 주변으로 물건을 세게 던지거나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겁을 주는 행위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 없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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