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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벌꿀오소리의하루
안녕하세요.
폭행죄가 성립 되는 경우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싸움이나 소란이 생겼을 때 악감정을 가지고 삿대질 하는 것 만으로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삿대질을 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도 없는 삿대질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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