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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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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때리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행위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상대방을 때리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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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직접 타격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죄는 직접적인 구타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해당됩니다:

    물을 끼얹거나 침을 뱉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돌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맞지 않아도 해당),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

    이러한 행위들이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때리는 것 외에도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다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때려서 상대에게 유형력 행사를 하는 경우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