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한 대라도 때리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행사만으로도 성립되며, 상대방의 기분이나 실제 상해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정도, 행위의 동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폭행의 경우 합의나 교육 등으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폭행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