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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알뜰한박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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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언제 성립이 되는건가요.?

폭행죄는 그냥 말 그대로 폭행을 하면 생기는 죄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절 먼저 때리고 제가 그에 대한 맞대응을 했을 때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절 먼저 때렸는데 그 증거가 없으면 그 상대방은 폭행죄가 성립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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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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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먼저 때리고, 질문자님도 때렸다면 쌍방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2. 상대방이 때린 증거가 없고 그가 부인한다면 상대방의 폭행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 다툼이 있으면 각자 폭행죄가 문제되는 것이고

    상대가 먼저 때려서 때렸다고 본인이 폭행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로 대응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방어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폭행죄 성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증거의 부족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실제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항하여 상대를 폭행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가능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가 될 수는 있으나 보통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의 증거가 없다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맞대응을 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쪽 모두에 폭행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것에 대해 증언해줄 사람이나 cctv영상 등의 자료가 없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성립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실제 증거 유무는 처벌 가능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 각자 상대방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각자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