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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시작한 싸움도 쌍방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시작한 싸움도
쌍방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상대가 때리면 무조건 맞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 됩니다. 상대방임 먼저 때렸다고 하여 맞은 사람이 때릴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폭행을 피하려면 맞고 있거나, 이를 회피하거나, 방어행위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나 엄밀히말하면 각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폭행을 하였는지가 폭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