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나 엄밀히말하면 각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폭행을 하였는지가 폭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