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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시작한 싸움도 쌍방 폭행이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시작한 싸움도

쌍방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상대가 때리면 무조건 맞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 됩니다. 상대방임 먼저 때렸다고 하여 맞은 사람이 때릴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쌍방폭행을 피하려면 맞고 있거나, 이를 회피하거나, 방어행위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라고 하나 엄밀히말하면 각자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먼저 폭행을 하였는지가 폭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