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대응은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공격이 끝난 후에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인지 쌍방폭행인지가 판단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