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주먹질을 해서 반응을 해도 쌍방폭행인가요?

싸움이란 것이 어느 한쪽만 맞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오고가는 것인데

상대가 먼저 시작해서 싸움이 나도

쌍방 폭행이란 것이 적용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하여 맞대응으로 폭행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 쌍방폭행사건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응이라는 것이 정당방위를 넘어선 공격행위까지 이른다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대응은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방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공격이 끝난 후에 보복성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인지 쌍방폭행인지가 판단됩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해서 맞대응으로 폭행을 해도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이 참작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였어도 반격하지않고 자리를 피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주먹질을 했다고 해도 그에 대항하여 상당한 정도를 넘는 폭력을 행사하여 대응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즉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쌍방폭행이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자리를 피해야 하고, 피할 수 없더라도 상대방의 폭행을 제지하는 정도에 그쳐야지 그 이상의 폭력이 행사되면 쌍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