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나를 때렸을 때 그 자리에서 신고하면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요즘은 쌍방 폭행이라는 것이 많이 있던데
그렇다면 상대가 저를 먼저 치게 되었을 때에
가만히 있는다면 상대를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즉시 112에 신고하고, CCTV나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당방위 상황이었다면 형법 제21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가만히 있었다면 명확한 피해자로서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 없이 곧바로 고소를 하면 쌍방폭행이 아니라 일방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응하여 쌍방폭행에 이르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자료를 통해 그러한 폭행사실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셨을 뿐이고 상대를 때린사실이 없다면 쌍방폭행이 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