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만 하더라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때리려고 손을 드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한 접촉이나 일상적인 신체 접촉은 제외됩니다. 싸우는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은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식할 만한 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접촉이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정도라면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