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일어나야지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일어나야지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할 수 있게 되나요?
그냥 서로 싸우는 상황 속에서 신체가 접촉하기만 하여도
폭행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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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만 하더라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때리려고 손을 드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연한 접촉이나 일상적인 신체 접촉은 제외됩니다. 싸우는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은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식할 만한 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경미한 수준의 접촉이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정도라면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신체접촉여부가 기준이 아니라 "유형력의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