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폭행의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폭행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물건을 던지는 행위, 겁을 주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고통이나 상해의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의 의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