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이야기 하는 폭행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일반적으로 폭행이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은 신체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밀치는 행위, 붙잡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입니다. 폭행으로 처벌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옷을 잡아끄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밀치는 정도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형법에서 정의하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의 작용을 뜻합니다. 이는 그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밀치는 행위, 멱살 잡는 행위 심지어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이씃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