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폭행은 신체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밀치는 행위, 붙잡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입니다. 폭행으로 처벌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