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은 어느정도부터 폭행으로 보나요?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어느정도부터 폭행으로 보나요?
뺨을 한대 맞아도 폭행으로 보는건가요?
따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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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뺨을 한대 맞는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접촉을 요하는 것이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팔을 강하게 잡아 끌거나 뺨을 때리는 것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