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은 어느정도부터 폭행으로 보나요?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어느정도부터 폭행으로 보나요?
뺨을 한대 맞아도 폭행으로 보는건가요?
따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뺨을 한대 맞는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접촉을 요하는 것이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팔을 강하게 잡아 끌거나 뺨을 때리는 것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