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건드리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행위도 폭행이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행은 그 유형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이 성립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존속폭행으로서 위와 같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