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상을 입혀야 폭행 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신체적 접촉이 있어서 꼭 부상을 입혀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부상을 입히지 않고 피해자에 의거해서 폭행을 입었다고 하면 폭행죄가 성립하는건가요? 폭행죄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성립하며, 반드시 부상이나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거나, 때리려고 했으나 맞지 않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어떠한 상해나 부상을 입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상을 입혀서 상해 진단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실치상이나 상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