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폭행만 폭행죄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죄는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피해를 주면 폭행죄가 성립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체적 폭행 외에도 언어적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언어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게 손으로 강제로 붙잡은 후 상대방 귀에 고성을 지른다면 폭행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신체 가까이에서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폭언 즉 언어적인 행위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큰 소리를 내어 소리를 내는 것 자체로 신체적 고통을 줄 정도에 이른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주로 신체적 폭행을 대상으로 하며, 언어적 폭력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어적 폭력이 심각한 경우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따라서 언어적 폭력은 폭행죄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