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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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친구 연락두절일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홀로소송을 진행하셨다는 것인지 안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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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이후에도 미수채권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권리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게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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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를 받았는데 금액을 줄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정상참작사항을 최대한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줄어들지는 결국 어떤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벌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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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에 대한 원인무효로 계약금을 동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임차인을 구해온다'는 것이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거나 계약유지의 조건이 되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위와 같은 내용은 구두로 이루어지거나 최대한 협력한다 정도로만 되어있어 현실적으로 계약해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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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중학생이라면 영어 공부, 그리고 법학에 대한 관심을 갖을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는 변호사가 되었을 때 전문분야로삼고 싶은 분야와 연관있는 전공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법적 분쟁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변호사가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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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재 공동명의된 부동산 이복형재 상속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복형제가 친어머니의 친자가 맞다면 그 형은 어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땅의 어머니 지분은 형도 상속인이 됩니다. 미리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해야 될 것이며, 이경우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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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올려달라는데 한달전에 말한것도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현재는 아래와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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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줬는데 대금을 연체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으로서는 친구가 카드를 빌려 사용한 것이고,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뒤에, 친구가 도저히 갚지 못할 것이 명백해지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는 친구가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할 자료가 더 있어야 될 것 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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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특별면책신청하면.대부분승낙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면책 관련규정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면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에 관한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명확치 않아 이 정도 답변 밖에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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