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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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특별면책신청하면.대부분승낙해주나요?

현제5년내야하는"조건부"회생자인데

원래의빛:2천/탕감받아내고있는금액:5년동안600

현제남은회차금액:330만원

개인회생특별면책신청하면떨어트릴확률이많나요?

몇달간열심히모아서내려는데.이유가모았다고하면

떨어뜨린다는데..그럼뭐라말해야승낙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제시한 특별면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린 경우나 사고를 당한 경우

      • 임신,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

      • 출산 또는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의 늘어나 생활비가 증가된 경우

      • 경매 등으로 주거지에서 이사하면서 월세비용이 늘어나는 등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우 

      •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사례)

      • 그 외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이 특별면책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면책 관련규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면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에 관한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명확치 않아 이 정도 답변 밖에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