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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덴네
데덴네20.08.27

개인회생특별면책신청하면.대부분승낙해주나요?

현제5년내야하는"조건부"회생자인데

원래의빛:2천/탕감받아내고있는금액:5년동안600

현제남은회차금액:330만원

개인회생특별면책신청하면떨어트릴확률이많나요?

몇달간열심히모아서내려는데.이유가모았다고하면

떨어뜨린다는데..그럼뭐라말해야승낙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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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제시한 특별면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에 걸린 경우나 사고를 당한 경우

    • 임신,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경우

    • 출산 또는 부모의 간호 등으로 부양가족의 늘어나 생활비가 증가된 경우

    • 경매 등으로 주거지에서 이사하면서 월세비용이 늘어나는 등 주거비가 증가하는 경우

    • 고용주의 폐업이나 임금체불,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지거나 감소한 경우(사례)

    • 그 외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빚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이 특별면책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면책 관련규정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면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시변제에 따른 변제계획수정안에 관한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명확치 않아 이 정도 답변 밖에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