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보다 많은 부채를 남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자녀에게 유리한 상속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초과라는 것이 명백할 경우,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1명은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속인이 1명이라면 한정승인을 하곤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1명은 한정승인을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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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 시기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태아는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각국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상속권 등의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의 경우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취득효과가 그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소급한다는 정지조건설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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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이혼소송 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말하면 외도 증거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판단의 자료이고, 재산분할의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도 자료가 많으면 위자료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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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가 사망하면 남겨진 여성은 남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따깝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는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혼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다만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유족연금 등의 수령권한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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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신용회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책을 받습니다. 면책신청서는 1장짜리 양식으로 제출만 하면 면책이 되므로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면책이 완료된 뒤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사실이 통보되면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후에 신용을 차근차근 쌓으시면 신용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면책 이후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용회복하는 데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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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찰서까지 함께 가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원치않아도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이하 생략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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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주취자, 소란행위자를 가두는 것은 적접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유치장에 수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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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인이 없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였더라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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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공판절차'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간단한 절차로써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판절차입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이공판절차는 제1심 관할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한 때에 법원의 재량으로 간이공판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18조의3(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특례)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하여는 제310조의2, 제312조 내지 제314조 및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에 대하여 제318조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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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제122조(가석방 허가)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가석방자관리규정 제19조(가석방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가석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나 가석방 취소 당시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 남은 형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가석방증은 효력을 잃는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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