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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18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주취자, 소란행위자를 가두는 것은 적접한가요?

종종 드라마들을 보면 술에 취하여 행패를 하는 사람이나,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유치장에 가두어진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할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사람을 가두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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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그 정도에 따라 위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적법하다고 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유치장에 수용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