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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다향제비231
시크한다향제비23121.04.08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피의자를 영장없이 임의동행?해서 경찰서로 연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영장이 없을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 되지 않았어도 현행범이 아닌경우에 경찰서로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에서 궁금합니다. 미란다원칙 고지후 피의자를 경찰서로 연행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행범이 아닌상태에서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는 그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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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체포 등 사전영장 없이 체포할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동행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임이동행이므로 임의로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으며

    얼마든지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로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