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환자의 수술을 특별한 의학적 증거 없이 거부하는 경우 법 몇조 몇항으로 대응 하여 수술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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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금으로 준 것은 현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말씀하신대로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있더라도 그 돈의 출처까지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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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 등을 사진, 영상 촬영해 소장만 하는 경우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촬영해서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까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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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도 포기한 한의원이 환불 안해주고 버티면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국 임의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면 소송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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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않은자에대한 민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응급한 동물을 진료하지않은 것을 동물보호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진료거부로 동물 건강상태가 악화된 경우 등은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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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신고를 할때 실제와 다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거짓으로 내용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사안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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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을 다니는 중인데, 근무일정때문에 다니는 것이 무리입니다.한학기 중 1달 자녔는데 환불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제는 등록이후 환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대학원규정을 확인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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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돈을 주지않는데요?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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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룰 저질러 내일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사실관계가 맞는 부분에 있어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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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송달료보다 외상값이 저렴한 경우 소송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지액, 송달료의 경우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전부 승소시 상대에게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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