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돈을 주지않는데요?어찌해야 하나요?
친한사람 네명이 모임을 하게되었는데요 6개월쯤 하다가 중간에서 저혼자 빠지게됐어요 좋지않은일이 있어서요ㆍ 물론 계돈은 만기되어 받기로하고 그러고 6개월이 더지나 계돈을 타게되는데 약만올리고 주지않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럴때 어찌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재기할 수 있고,
계주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간이한 절차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십시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주를 상대로 하여 약정금지급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