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간이한 절차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보십시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