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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가재270
사려깊은가재270

떼인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직장동료3명과 직장동료 아는지인에게 계를 몇년동안 잘해왔는데...새로시작한지1년쯤지나서 계주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계는 시작도 안했고 우리계돈을 받아 개인 이익으로 사용해왔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1명은5백 또1명은4백 정도받아야하고 계주중에 1명은 8천만원 돈도빌려주어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계주에게 돈을 빨리 돌려주라고 말만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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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돈을 돌려받는다고 형사사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해보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 검사가 기소를 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며, 민사상으로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금전을 반환 받는 절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합의 등을 볼 수는 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도 상대방 불법행위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절차에 관한 검토를 하신 후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