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관계 곗돈을 못낸다고 거래를 이어갑니다

2021. 06. 08. 00:27

이웃주민들끼리 금전적 거래를 하였습니다.

작게는 100 많게는 500..

이리저리 금전관계를 정리해보니 7천에서 8천정도

되더라구요

어떤사람은 10년간 받아간 이자가 원금의 2~3배가

된것도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금이상의 이자들을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며 교류를 하듯이 지냈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모든사람들이 다 금적전 이득을위해 관계를

이어가고있는 사람들 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을하려고 이자를 준것을 빼고 손해를 보지않는

선에서 돈을변재하고 합의서도 받았는데, 하루가 지나니 돈을 너무 작게받았다며 다시금 돈을달라 전화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합의한것을 취소하길원하냐 하며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고하며 받아간 돈을 다시 달라고하니

일방적인 대화뿐입니다..

어떡게 해결 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간의 금적전 거래도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이자또한 불법이지 않은가요??

법적조치로 원금의 금액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어머님께 돈거래를 하며 돈을버는 기계식으로 이용을하고

자기들 배만 불러먹었다 생각하니 정말 괴심하고 속상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곗돈을 못낸다고 계주가 돈을주며 이어가게하고..

소액의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이자를 받아가고.. 정말 속상합니다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대여금의 원금과 그 이자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의 법정 이자인 연 5퍼센트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전 대여 관계를 살펴야 하고 개인간의 금전 대여가 바로 금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들입니다.

2021. 06. 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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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합의서 내용대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6. 0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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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렸다는 것인지 빌려주었다는 것인지부터요.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전부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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