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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물범84
보람찬물범8423.03.31

지인과 돈거래 이자돌려받을수 있나요?

지인과 오랜 돈거래를 했는데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불하였습니다

대략 5억을 받고 12억을 주었던것 같습니다

기간은 5년정도이구요

지금 사이가 틀어졌는데 청구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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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지급된 부분은 반환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5년 전이었다면 이자제한법상 최대한도는 연 24%였습니다.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연 24%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연 20%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협의가 안되는 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