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에게 돈을 빌렸습니다.개인돈 이자

2021. 05. 21. 16:03

아는 지인분에게 돈을 빌렸는데 제가 돈을 빌릴때 원금 100만원당 월 20만원 이자늘 처서 값는다고 했는데 지금 지인과의 사이가 안좋아져서 그냥 법정 최고 이자율로 계산해서 돈을 값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채권자에게 법정이자를 지급할 경우 채권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정이자가 아닌 약정이자를 청구하는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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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약정이자가 이자제한법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으로 해당 법을 초과하는 이자율은 무효로 보이기 때문에 최고 이자 부분만의 변제를 주장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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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약정한 이율은 민법상 무효이고 설사 그러한 약정을 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4%(월2만원)의 이자만 가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05.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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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법정최고이율을 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5. 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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