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어떻게 법적조치 해야하나요

지인이 5년전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총 1억가량을 빌렸습니다.

이체를 하여 돈을 빌려준 내역은 가지고 있으며,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불려준다는 어투로 말을 하여 빌려주면 안되지만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매우 소액으로 받긴했지만 원금을 달라하니 미루며 이자또한 5년이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증거는 차용증,이체내역,통화 및 문자내역 보유중이며 현재 상황은 경찰에 사건 접수 하니 돈을 갚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니 반(5천만원)을 먼저 준다고 하는데 반이라도 먼저 받아야할까요..?

현재 상황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되어 조사중이며 법무사에게 피의자 가압류 신청요청하였습니다.

1.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지 추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맞을지? (채무관계 5년이상)

2 빌려준 총금액에서 50%를 먼저 현금(수표)로 준다는데 먼저 받아야할지?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일부변제를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유리합니다.

    채무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차용증 등이 명백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것을 추천하며

    우선 50퍼센트 변제를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금 진행하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서 계좌 등 재산에서 직접

    집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수표보다는 현금으로 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형사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내달라고 할텐데

    전액변제되는것보다는 상대방에 불리하지만 아예 손해 회복이 안된 것보다는 상대방에 유리합니다.

    해당 문서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형사사건 합의를 한다고 해서 미회수된 금액에 대한 민사상 청구포기가 아니며 50퍼센트를 추가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글쓴님께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지인에게 빌려준 1억 원과 관련하여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1. 향후 법적 조치 방법

    이미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므로, 형사 합의를 통한 회수,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을 통한 집행권원 확보, 그리고 가압류를 통한 채무자의 재산 동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났으나 차용증과 이체내역이 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50% 우선 수령 여부

    일부 변제금을 받는 것은 회수 관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돈을 받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편일 수 있으니,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남은 잔액에 대한 공증이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