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어떻게 법적조치 해야하나요
지인이 5년전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총 1억가량을 빌렸습니다.
이체를 하여 돈을 빌려준 내역은 가지고 있으며,
돈을 빌려주면 투자하여 불려준다는 어투로 말을 하여 빌려주면 안되지만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매우 소액으로 받긴했지만 원금을 달라하니 미루며 이자또한 5년이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증거는 차용증,이체내역,통화 및 문자내역 보유중이며 현재 상황은 경찰에 사건 접수 하니 돈을 갚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니 반(5천만원)을 먼저 준다고 하는데 반이라도 먼저 받아야할까요..?
현재 상황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되어 조사중이며 법무사에게 피의자 가압류 신청요청하였습니다.
1.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지 추후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하는것이 맞을지? (채무관계 5년이상)
2 빌려준 총금액에서 50%를 먼저 현금(수표)로 준다는데 먼저 받아야할지?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